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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발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시정명령)
제24조의3(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제24조의4(임원의 해임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