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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