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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