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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이들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개인방송 사용자의 증가로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송신하고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개인방송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