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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