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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