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전임교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원생들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와 학위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연구등록비가 인상되거나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