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3 발의 ·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결격사유)
제33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