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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제7조(등록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