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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면허의 제한)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