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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