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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