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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사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95 ·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