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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