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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음.
하지만 실제로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