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3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제8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제외)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6조(이직의 확인)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