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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