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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기술·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