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13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기록보존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② 기록보존소는-----------------------------------------------------------------------------------.
현행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안1. -----------인권침해---------------------------
현행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3. --------------------------법무부장관이-------------------------
현행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안④ 기록보존소에는 소장-------------소장은----------------------------------------------------------------------------------------------법무부장관이-------------------.
현행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개정안⑤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법무부장관은 3개월마다 기록보존소에서 수집·연구·보존·발간한 자료 및 정보의 현황을 통일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그 밖에 기록보존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