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09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준보수)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5조(보험가입자)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