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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 택시, 렌터카 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LPG차량 수요자가 한정되어있어 중고차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면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