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신호유도자가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신호유도자를 지정하고 신호유도자로 하여금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신호유도자의 지정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