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발의 ·
제안이유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에 관한 설계기준 고시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설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 허가 처리 기간 설정 및 허가 처리 간주제도 도입(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관리청은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다.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회신 기한 설정(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 허가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라. 점용료, 채취료 등의 감면비율 위임 변경(안 제22조제4항 후단 신설, 안 제22조제5항)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또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채취료 등의 감면비율을 조례로 위임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마.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관리청은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소하천 설계기준)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0조(허가의 실효)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