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고, 범죄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