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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립 시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 신설 및 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제85조(준용규정)
공포일 2018-01-16 · 공포번호 15342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