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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 청와대 출신, 여당 당직자 등 정치적 임명의 성격이 대단히 짙으며, 이로 인해 특임공관장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하여, 2달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4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특임공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