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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수수료로 발급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급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22%로 책정하고 있어 수수료의 78%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그러나 사무의 대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서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근 3년 간 20억 4,042만원의 인건비 손실을, 부산광역시의 경우 최근 8년간 시설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총 120억 9,000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만으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 발급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