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발의 ·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감독)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청문)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