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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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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