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개정안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현행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라 파쇄 또는 제재하여 이동하는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라 훈증 또는 열처리 방식으로 방제처리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허가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현행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