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발의 ·
제안이유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 신설 및 인증 대상 확대(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함.
나.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1조제3항ㆍ제4항 신설)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 승계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54조의2(명예감시원)
제56조(수수료)
제57조(청문 등)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