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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