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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70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