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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77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78 · 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