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9 발의 ·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77조(청문)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