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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명예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