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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대부분 정직에 그쳐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