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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경감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5(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