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명,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분석평가 대상)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15조(분석평가 교육)
제16조(분석평가 자문)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45 · 성별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