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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물의 이탈은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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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