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접촉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통일부장관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수리의 거부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재량의 폭이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수리를 거부한 48건 중 47건의 사유가 남북관계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남북관계 경색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의 유일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통일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의 교류협력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지, 통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때의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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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