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8 발의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이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추가(안 제2조제9호 신설)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ㆍ수행함으로서 위탁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을 수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 원칙 신설(안 제3조제3항 신설)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경영원칙으로 명시함.
다.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신설(안 제65조의3제2항)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ㆍ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22조(요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