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것임.
이에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