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8조(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의 통합적 성과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의 통합적 성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2.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내용‧대상‧지표
3. 전자정부 성과 점검 방법
4. 전자정부 성과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5. 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이용과 관리
6.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7. 그 밖에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46조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실태와 그 추진성과를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 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이용·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 분석과 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성과 분석과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기관의 정보화계획과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전자정부의 구축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 분석과 진단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려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 분석과 진단 결과,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 결과, 제5항의 예산편성 반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 국무회의와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 통합적 성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