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6조의3(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