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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조달계약 관련 분쟁 시에만 민간업체의 공사 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4(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