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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장학·경제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분쟁 시에는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 계약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개정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등)
제17조의2(계약에 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