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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동 법 시행령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것 처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하였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