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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음.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전자금융으로 대체되고 있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이 빠른 속도로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영업지점 없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범하였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크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래방식과 PC와 스마트폰 등 금융소비자 본인이 거래 사양에 맞는 전자금융기기를 갖춰야 함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전자금융거래 이용 비중이 낮고,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와 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등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남.
이에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