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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에 비해 지방세 감면액이 크지 않아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세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건축용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및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0(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